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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국가상대 138억 손배訴

“난이도조절 실패로 고통”

난이도 조절 실패로 논란을 빚었던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4,619명이 25일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응시생들은 소장에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출제범위 이탈, 난이도 조절 실패,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으로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와 산업인력공단은 추가시험 실시 등의 구제 조치를 취했지만 수험생들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시험준비를 위한 노력과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개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은 지난 22일 8만7,000여명의 응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178개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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