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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쟁정책위 25일까지 파리서 개최

◎한국 공정거래정책 집중검토/제한적 거래관행 협조 등 7개안 권고/「공기업 적용제외」 부문 등 신중대응을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정책위원회 70차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벌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사실상 확정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쟁정책위원회(CLP: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는 61년 OECD발족과 동시에 일종의 자문위원회로 출발, 87년에 현재와 같은 정식 위원회로 격상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회의부터 옵서버자격으로 참가해왔다. UR협상 타결이후 「국경」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철폐되자 각국의 경쟁법·정책이 새로운 국가간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기업간 담합,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경쟁정책적 과제가 새로운 협상과제로 대두하였다. OECD의 경쟁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에 대해 7가지 사항을 지키도록 권고(Recommendations)하고 있다. 이의 실행여부는 회원국의 판단에 맡기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각국의 실제 적용도는 높다. 경쟁정책위원회의 7가지 권고안 중 중요한 것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회원국간 협조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잠재적 상충영역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협조 등 무역과 경쟁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 2건이다. 그외 5가지 권고사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상표권의 경쟁제한적 효과 방지 ▲특허등 지적재산권의 경쟁적 관점에서 검토 ▲다국적기업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거래관행 시정 ▲경쟁정책의 적용제외 재검토 ▲경쟁정책분야에서의 인플레이션 대응조치등이다. 각국의 상이한 경제제도와 구조로 인해 최근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실체적 내용보다는 절차적 사항이나 분석기법등에 주안을 두고 있다. OECD는 구체적으로 각국 경쟁정책의 운용에 대해 ▲내국민 대우 ▲무차별원칙 ▲최혜국민대우 ▲명료성 ▲법의 지배와 적정절차 보장 ▲국가간 호양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의 지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번 OECD 경쟁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에대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체계가 이사회 권고의 각조항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고 권고준수 의무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법이나 정책의 실체적 규정, 집행방법, 제재수단등이 선진국과 다른 부분이 많고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한 적용예외, 공기업부문에 대한 적용제외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등 우리에게 관행화된 부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문제시 할 가능성이 크므로 그동안 법적용이 엄격하지 못했던 은행의 금리공동행위 신규진입기업에 대한 기존사업자의 공동대처등에 대한 조사와 법적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30여년간 OECD회윈국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경쟁정책이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돼 경쟁라운드(CR:Competition Round)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20여개 OECD회원국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경쟁정책이 1백25개국 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화작업으로 발전하게되는 것이다. CR의 일차적인 논의대상은 그간 OECD권고에서 제기되었던 국제적 협력, 무역정책과의 상충영역, 정부규제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확대등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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