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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임원 제재 영향은/기관제재땐 행장 개인적 제재효과

◎문책경고이상이면 임원 중임 불가은행감독원이 25일 한보사태 관련은행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 은행들의 주주총회가 내달 7일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제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임원인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에는 인가취소,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 비위행위 중지지시, 문책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등이 있다. 은행에 대한 제재는 은행장에게 개인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금융기관이 문책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은행장은 해당은행명과 함께 병기된다. 해당 은행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행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주의적 기관경고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원은 개인적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인사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다.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은 제재를 받은후 7년이 경과하지 않고서는 행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다. 업무집행정지와 문책경고를 받게되면 제재를 받은후 각각 5년, 3년이 지나야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제를 받으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중임이 불가능해진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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