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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제' 내년 도입
입력2004-06-10 16:54:49
수정
2004.06.10 16:54:49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등 대상…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주식 백지신탁제' 내년 도입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등 대상…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내년부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1급이상 행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이전에 당선된 17대 국회의원 등은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금액은 논란의 소지가 많아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소유 지분을 가진 공직자의 경영권 방어문제가 논란이 됐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2005년 법 시행이전에 당선된 17대 국회의원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미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 5,697명 가운데 1,095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보유자는 494명이다.
주식백지신탁이란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편법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공직에 들어갈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은행에 맡기고 거래도 제한하는 제도다.
한편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대폭 강화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몽준 의원 등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경영권 방어차원의 주식 보유마저 불가능한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법안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정부안은 국회의원 신분을 버리든지 주식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강요"라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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