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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따라 벌금 차별화 검토

司改委, 감형·가석방 불허 '절대적 종신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별화하는 일수벌금제와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검토된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1회에 한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형벌체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법원과 검찰, 변협,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 형법체계 재정비를 위한 연구ㆍ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사개위는 우선 재산ㆍ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을 경제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일수(日收ㆍ하루 수입)벌금제 방안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같은 죄를 짓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돈이 없어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에서만 가능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에서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사개위는 또 사형제 폐지에 대비해 감형 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역을 하지 않고 구금만 되는 금고형을 폐지, 자유형을 단일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을 어겼을 때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고 실형을 살게 하는 현행 형법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있는 안도 검토된다. 사개위는 또 현행법에서 무조건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기간을 6월 이상 2년 이하로 탄력 운영하는 방안과 미국식 ‘판결연기’나 ‘형사절차연기’ 등 새로운 선고유예 유사제도 도입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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