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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국가상대 소송

두산건설㈜은 17일 “담합을 이유로 조달청이 신설 지하철 9호선 909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실시설계적격자 지위확인 청구 본안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두산건설은 소장에서 “903 공구 및 909 공구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입찰담합한 사실이 없는 데도 공정위가 간접적인 정황만 가지고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조항을 적용,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어 조달청이 적격자 선정을 취소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지법이 `담합추정`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입찰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므로 원고가 담합한 사실이 있다면 조달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01년 5월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참여,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903 공구 입찰에도 두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회사가 참여,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은 것을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 추정` 규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어 조달청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취소하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받아들여진 바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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