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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지정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소득세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 및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인사법을 고쳐 장기 복무한 군인이 전역 1년 전 취업을 위해 직업보도교육을 받을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령도 고쳐 경찰의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조실 직제안도 심의한다. 이 직제안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조실은 재난.안전관리등 실무인력 15명이 증원되는 반면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처장의 직급이 1급에서 2-3급으로 낮아지고 조직도 5개에서 3개과(課)로 줄어들며 실무인력도 15명 감축된다. 정부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지난해 재활용제품 구매실적도 의결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921개 공공기관이 전년에 비해 13% 증가한 1천6억원의 재활용제품을 구매했으나 이는 같은해 조달청 내자구매 총액 가운데 1.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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