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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로 내집마련

내년부터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가 도입돼 미국등 선진국처럼 집값의 20∼30%만 갖고도 집을 살 수 있게된다. 지금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30년짜리 장기대출을 해준 뒤 담보권을 그대로 갖고있지만 앞으로는 MBS를 발행, 전문중개회사에 매각해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길이 열린다. 은행들은 자금사정이 크게 좋아져 대출여력이 커지는 셈이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이용,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22개 금융관련 법률 가운데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사법」등 13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중개회사 법안에 따르면 중개회사는 MBS를 매입한 뒤 이를 근거로 다시 매입가액만큼 주택저당증권 등을 발행,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설 수 있어 수수료 수입도 올리게 된다. 중개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정해졌다. 재경부는 MBS 유통시장 규모가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음은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보험업법=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할 때 재경부장관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 임원선임때 보험회사등에 일정기간 근무해야한다는 경력요건을 폐지한다. ◇한국조폐공사법= 조폐공사는 설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국은행과 계약을 통해 기념주화, 기념은행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정부나 공공단체에만 팔 수 있던 특수용지·특수인쇄물 등을 국내외 민간에게도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을 모두 할 때 최저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며 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때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지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상품권법= 폐지하되 상품권법에 따라 이미 발행된 상품권의 발행자·구매자·소지자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와 법률상 책임·지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현재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 운용중인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법제화, 근거규정을 만든다. 투신협회는 수익자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회원사에 대해 출자를 권고하고 이 기금을 운영관리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조합의 업무범위에 외국환업무와 중앙회의 대리업무를 추가한다. 조합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현재의 금융기관과 신협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확대한다. 【손동영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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