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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송아지값 보조' 전국 확대
입력1999-05-24 00:00:00
수정
1999.05.24 00:00:00
오현환 기자
내년부터 소값 안정을 위해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면 하락폭만큼 축산농가에 보조해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또 송아지 두당 기준가격도 현행 70만원보다 10만~15만원가량 오르고, 두당 보조 한도액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농림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분야 2단계 투융자계획을 마련하고 제2단계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예산 45조원 가운데 10%인 총4조5,109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대신 조합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영종합자금제」를 축산부문에도 도입해 오는 2004년까지 축산전업농 2만가구를 집중 육성해 축산물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냉장육 등 고품질규격돼지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돼지고기 수출규모를 2004년까지 6억5,000만달러로 지금보다 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냉장브랜드육·부분육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신물류체계의 핵심거점이 될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해 한우고기 유통량의 30%이상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유기축산농가 육성·축산분뇨의 자원화 등 환경친화적 축산정책을 통해 축산업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체세포복제기술에 의한 송아지생산기술을 실용화 등 첨단생명공학기술도 축산현장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협동조합 개혁에 맞춰 우수 회원조합을 선정해 개소당 40억원규모의 유통활성화 자금을 융자, 축산물유통개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회와 경합관계에 있는 육·유가공공장, 사료공장 등을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공동투자해 공동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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