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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ㆍ오피스텔 차이] 주상복합 “주택간주… 욕조등 설치가능”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이철균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뤄진 견본주택을 둘러본 수요자들은 이들의 차이가 뭔지 헷갈린다. 같은 건물이 상층부는 아파트, 하층부는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는데다 심지어 일부 모델하우스에서는 오피스텔도 욕실까지 갖춰놓고 있기 때문.
하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는 엄연히 큰 차가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내 평면도 차이가 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발코니와 욕조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와 사무가 겸용인 만큼 발코니, 욕조가 포함된 평면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법령의 차이는 계약자 보호와 직결된다. 즉 주촉법 적용을 받게 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승인 후 분양을 하게 되고 공개청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양대금 역시 건축공정 50%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나눠 납부하게 된다. 또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계약자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은 분양방식이나 대금납부가 시행자의 임의에 의해 이뤄지고 분양보증대상도 아니다. 시행자가 부도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단이 없는 셈이다. 오피스텔은 관리도 일반건축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리비가 난방방식이나 관리형태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되는 만큼 2채 이상 구입해 세를 놓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차인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반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0%을 넘을 수 없다.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파텔은 오피스텔 상품의 일종으로 기존 오피스텔보다 주거 여건을 더 개선한 것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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