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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ISD, 미국 기업 승소율 낮아”
입력2011-11-22 13:22:06
수정
2011.11.22 13:22:06
한ㆍ미 FTA 비준의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대국가소송제도(ISD)가 적법하게 대처하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소당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된 총 392건의 ISD 분쟁 가운데 투자자가 패소한 분쟁은 64건으로 승소한 분쟁 47건보다 많았다. 특히 미국 기업은 104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15건 밖에 이기지 못했다.
특히 미국 관련 ISD 판례 26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를 심각하게 차별하지 않고 법에 정한 절차와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소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제무역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또 미국 기업이 제소해 승소한 판례를 보면 ▦투자 유치국이 소요사태 시 외국인 투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다거나 ▦중앙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지방정부가 박탈해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하거나 ▦정부 정책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고 의견 개진 기회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몰수한 경우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심각하게 비합리적인 대우를 한 경우들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례도 흔하다”며 “또 간접수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공공복지 정책을 간접수용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조성대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ISD를 선택한 기업은 대부분 매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평가하고 “ISD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립적인 분쟁해결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자를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표현인 동시에 만일에 있을 우리 기업의 현지투자 이익에 대한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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