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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 생산 규격화/기술품질원,통일·단순화명령 고시
입력1997-04-01 00:00:00
수정
1997.04.01 00:00:00
◎지정된 치수 위반땐 강력제재 방침국립기술품질원은 일반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방화석고보드 등 3품목에 대해 일정 치수 제품만을 생산토록하는 통일. 단순화명령을 이달 31자로 고시하고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석고보드 생산업체는 공고된 치수인 두께 3종, 길이 ×너비 20종의 치수만을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석고보드의 통일 단순화 명령은 건설분야 표준화 체제 확립과 관련, 자재절단의 낭비감소, 인력절감, 폐자재 처리비용절감, 시공능률향상을 목표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일, 단순화명령이 시행되면 연간 20억원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산업표준화법 제 1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고시되는 이번 통일. 단순화명령은 석고보드생산업체 모두가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용 및 수입품, 국립기술품질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등 일부 품목은 적용제외를 받는다. 적용 규격에 따른 생산치수는 별표와 같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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