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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과표 50억이상땐 45%/10억 이상은 40% 유지
입력1996-11-30 00:00:00
수정
1996.11.30 00:00:00
◎재경위 의결/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가능케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과표 10억원이상 40%에서 과표 50억원 이상일 경우 45%의 세율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10억원이상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위는 또 국세기본권 개정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인 자격부여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동법 59조를 개정해 공인회계사도 세무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97년도 세입과 관련, ▲소득세 예탁금이자 비과세 1천2백95억원 ▲부가가치세 배합사료 영세율 확대적용 7백33억원 등의 세수결손을 감안해 당초 정부안보다 1천9백84억원이 적은 65조5천6백81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배합사료 영세율 확대적용의 시기는 당초 98년 1월1일보다 6개월 앞당긴 97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론지었다.
한편 재경위는 상속세법 개정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를 투표로 결정하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정부안대로 30억원으로 하기로 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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