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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訴法 개정시안..헌재·행정부 '갈등' 예고
입력2004-10-26 12:50:38
수정
2004.10.26 12:50:38
"명령·규칙·조례 '위헌심사권' 누가 갖느냐" 관심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마련한 행소법 개정시안이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명령.규칙 위헌 판단주체 논란 = 행소법 개정시안이 원안대로 입법된다면 국가기관의 명령.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헌법 위반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명령.규칙 등은 행정청의 각종 `처분'처럼 행정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성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시안의 취지다.
명령.규칙 등에 대한 위.합헌 판단을 대법원이 전담하게 된다면 헌재의 경우 `법률'과 같이 큰 규범에 대한 심판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측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리의 경우 2심제(고등법원이 1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단심제로 운영되는 헌재보다 훨씬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반면 헌재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위헌 여부의 심사권한이 있다고 규정된 헌법 제107조 2항을 들어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꾸로 풀어보면 대법원에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릴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법원측은 `재판의 전제'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할 경우 법원이 명령.규칙 등의 위헌성을 가리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 `사법 적극주의' 논란 = 행소법 개정시안에 신설된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조항의 경우는 행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不作爲) 또는 거부행위 등에 대해 일정한 처분(행정행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소송이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의 임박한 행정행위로 부당한 손해를 입게될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사후에는 피해회복을받기 어려운 사람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행정부 입장에서 이들 소송이 신설되면 행정부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지나친 관여를 초래할 수 있어 삼권분립 원칙상 받아들이기 곤란하는 입장이다.
특히 예방적 금지소송의 경우 각종 정책과 행정계획에 대한 소송의 남발을 가져올 수 있어 행정부의 정책수행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개정시안은 전반적으로 사법 적극주의가 반영된 법안"이라며"사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 통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반하고 행정의 소극화로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무이행소송 등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한 소송"이라며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어떤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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