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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기근무 만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분류 부당 판결
입력2003-08-24 00:00:00
수정
2003.08.24 00:00:00
최수문 기자
나이가 많고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김모(52)씨가 “근속기간이 30년이상이라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전보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이며 감액된 임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자나 장기근속자가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시 단순히 연령과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0년 2차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 김씨가 속한 3급 직원의 경우 1950년 이전 출생자와 근속기간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후선배치 인력으로 전보발령을 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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