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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분쟁
입력2002-08-11 00:00:00
수정
2002.08.11 00:00:00
제작자, 유사품 제조한 9명 상대 가처분 신청거스 히딩크 월드컵 축구대표팀 전 감독이 착용,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속칭 '히딩크 넥타이'에 대한 저작권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이모(44ㆍ여ㆍ패션디자인)씨는 11일 한일월드컵 때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직접 고안ㆍ제작, 히딩크 감독에게 제공한 '히딩크 넥타이'를 모방한 유사 상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정모씨 등 9명을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히딩크 넥타이'가 유명해지자 독창적으로 고안한 넥타이의태극문양, 팔괘 등을 모방한 넥타이를 생산, 판매해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정씨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일 뿐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경기때 매고 나왔던 '히딩크 넥타이'는 태극 및 팔쾌문양으로 태극기를 간접 표현하고 있으며, 월드컵이 끝난 뒤 히딩크 감독의 유명세와 함께 급속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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