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법정증언 대가 일당등 벗어난 약정은 무효

법정증언에 따른 대가가 증인의 일당·여비등 통상의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9일 李모씨가 부동산을 처분한뒤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처분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친척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법정증언 약정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그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4년 친척이 밭을 처분한뒤 그 친척의 다른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친척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처분금의 절반을 법정증언 대가로 지급받기로한 뒤 친척이 약정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다./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