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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NEIS 반대 연가투쟁 교원노조법 처벌위헌"
입력2004-07-16 17:07:06
수정
2004.07.16 17:07:06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을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근로조건의 유지및 향상 등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쟁의를 벌일 경우 노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NEIS 도입에 반대, 연가투쟁을 벌여 교원노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모씨 등 3명의 교사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에 한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 등은 작년 6월 학교를 무단 결근하고 동국대에서 열린 ‘전교조 NEIS 폐기 촉구를 위한 대회’에 참석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이 이들이 단순 가담자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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