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 422만명 특사 교통법규 위반 벌점 모두 삭제운전면허 취소자 34만명 15일부터 재응시 가능■도로교통법 사면 어떻게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12일 정부의 광복절 60주년 특별사면 조치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특사가 420만여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34만여명의 운전면허 취소자가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올 7월 31일 이전 중앙선 침범, 속도 및 신호 위반 등 단순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단순 음주 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된 사람들도 사면된다. 7월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15일 전에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력은 15일부터 발생한다. ◇어떤 점이 사면 받나=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이 없어진다. 벌점을 받았거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인 사람들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기 때문에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벌점이 연간 120점을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ㆍ정지)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15만여명은 집행면제를 받아 면허 자격이 자동부여된다. 면허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은 잔여 정지기간이 해제돼 바로 면허를 돌려받는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무면허나 면허 취소로 인한 시험응시 결격기간이 해제돼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사면에서 제외=면허 취소 예정인 사람과 달리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 자동으로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야 한다는 얘기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면허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중 종전 사면시점인 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낸 사람, 음주측정 불응자, 단속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는 제외된다.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될 사람,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도 제외된다. 입력시간 : 2005/08/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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