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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미생물 정수처리기준 시행

환경부는 수돗물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수처리 기술기준을 도입,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정수처리 기준이 도입된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정수처리 기준에 따르면 수돗물의 수질검사 이전 단계에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인 지아디아를 안전한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소독과 탁도측정 주기를 강화, 하루 취수량 5,000톤 이상인 정수장은 매일 6회 이상, 5,000톤 미만은 2회 이상 정수지의 물이 아닌 여과지의 유출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등의 오염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시설용량 5만톤 이상인 정수장은 원수를 채취해 바이러스 모니터링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원수의 바이러스 농도가 100리터 당 100마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수된 물의 모니터링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정수처리 기준을 점차 강화해 2007년까지 모든 정수장이 연속측정기를 설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도를 24시간 내내 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수처리 기준은 정수장의 시설용량에 상관없이 하루 1회씩 정수지의 물을 채취해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돼 있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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