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高총리 “고용허가제 후 불법체류 단속필요”
입력2003-08-05 00:00:00
수정
2003.08.05 00:00:00
김민열 기자
고건 국무총리는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집단거주지역 위주로 단속하거나 사업자가 이들을 고용하면 단속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4년 이상 거주자
▲밀입국자
▲올 3월31일 이후 입국자 등 8월말까지 떠나야 하는 8만6,000명에 대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고 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에 고용허가제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난을 겪는 업체에 우선 외국인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연수생 5만명 등 38만명의 외국인 체류자수를 언급하면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관리하는 것인데 관리해야 하는 인원이 많다”며 “법 시행 후 새로운 불법체류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