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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주 본격 심리 착수

정부가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확정 발표하는 등 발빠른 이전준비를 하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19일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정부측 대표격인 건설교통부는 헌법소원과 관련, 심판청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른 이해관계기관인 청와대ㆍ국회ㆍ법무부ㆍ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ㆍ서울시도 13일까지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가재환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 8명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냈다. 이에 따라 13일을 시한으로 이해관계기관들의 의견서가 모두 제출되면 헌재는 이를 검토한 뒤 다음주 평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의 신호탄을 올리게 된다. 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에서 심리일정을 비롯, 공개변론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을 열어 직접 양측으로부터 구두변론을 듣는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미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해 국론분열 등의 이유를 들어 신속한 심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아 향후 평의를 자주 여는 등 심리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10월 초 중순께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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