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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주주 2세 증여세 정밀분석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은 2세들이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때 이들의 주식변동상황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재벌과 부유층의 세금없는 재산대물림을 근절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인 만큼 지난해 상장ㆍ등록사 대주주 2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주식을 상속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10월 주가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태영과 금강고려화학 등 상당수 상장ㆍ등록사들의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2세들에게 지분을 집중적으로 넘겨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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