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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정한 결정 기대 어려워"

■ 법원 입장은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무엇보다 법원이 “기촉법 자체에 근본적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부는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부실위험을 판정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심이 든다”며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관련 조항은 채권단협의회의 ‘채권재조정’ 관련 17조 1항과 ‘협의회 의결방법’에 관한 27조 1ㆍ2항. 문제의 17조 1항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자의 75% 이상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의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반대채권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강제로 이를 따라야 한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7조 1항의 경우 협의회 의결정족수 산정과 관련, “총신용공여액에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도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래 출자전환 이행이 완료된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게 원칙임에도 기촉법은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신뢰보호 원칙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위헌 논란이 촉발된 기촉법은 올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한시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는 현재 기촉법의 존속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헌재의 법적 판단이 지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논란처럼 정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들은 기촉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가 헌재의 위헌결정에 대비, 관련 조항을 고치는 작업도 쉽지 않아 이번 위헌제청 결정 자체가 이미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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