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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실은행 신속처리 방안 추진

이와 관련해 규제당국이 조치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적정자기자본비율을 2%로 설정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혀다.만약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당국이 개입해 막후에서 해당 은행의 자산상태 검토, 예금계좌 자료 정리, 건전한 자산 및 예금 인수기관 물색 등의 처리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대장성 자문위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01년 4월부터 은행 파산시 정부가 예금자 1인당 1천만엔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영업을 하는 은행은 8% 이하, 국내영업만 하는 은행은 4% 이하로 떨어져야 당국이 해당 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할수 있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0%가 됐을 경우에만 당국이 은행 업무 폐쇄 명령을 내리고 회생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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