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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학력 실직·미취업자 정보통신교육 실시

신청자격은 대학·전문대 졸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로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희망하는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적성·연령·학력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교육비의 70%로 1인당 50만~300만원 한도내이고 본인은 교육비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크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을 가르치는 정보통신 전환교육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가르치는 멀티미디어콘텐츠교육 마이크로소프트의 MCP 등 국제공인자격과정 정보통신 창업에 필요한 정보통신 소호창업교육 등 4가지로 나뉜다. 문의 정보통신부 기술기획과 (02)750-2344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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