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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합헌 결정
입력2001-10-25 00:00:00
수정
2001.10.25 00:00:00
재판관 8명 "성도덕위해 존립 불가피"현행 형법상 간통죄로의 처벌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폐지와 존속'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며 지난 90년과 93년에 이어 다시 8년 만에 헌재의 판단을 구하게 된 간통죄는 기존대로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 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행위를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41조 규정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고 배우자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는 헌법상의 평등권 등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사회도 성의식 변화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고유의 정절관념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고 일부일처제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도덕기준으로 성립되어 있다"며 "간통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지되고 있는 해외추세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간통죄를 악용하는 사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점 등을 들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부는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신씨와 가정주부 김모씨는 모두 11회에 걸쳐 성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돼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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