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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등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서울경찰청·구청, 한달간서울경찰청은 15일부터 한달동안 서울시내 간선도로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각 구청과 함께 합동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 퇴근시간대인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서울시내 4개 지역에 교통경찰과 구청단속반을 배치키로 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도심권(종로4가∼동대문∼청계6가∼을지6가 로터리) ▦강남권(강남로터리∼제일생명로터리) ▦강서권(영등포구청∼영등포역∼문래고가도로) ▦북부권(삼양입구 로터리∼창문여고) 주요 지역이다. 경찰은 단속기간중 교통순찰차량의 방송시설을 활용, 사전 단속예고 후 고의ㆍ상습 위반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인도상 주차행위는 계도 위주로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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