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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렬 굿모닝씨티 전 대표, 징역15년 구형
입력2004-05-24 22:59:53
수정
2004.05.24 22:59:5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대규모 사기분양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수많은 계약자들이 피해를 봐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계약자들을 모집해 3,70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1,000억원대의 돈을 개인돈인양 각종 로비와 투자명목으로 썼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3,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계약자들에게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만 개인회사라는 인식하에 판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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