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전국의 미분양된 공동주택지에 모두 토지리턴제를 도입하고, 계약조건을 완화해 일괄 매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LH는 미매각 토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을 제시해 왔지만 모든 토지를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일괄매각 공고된 토지는 전국 25개 사업지구 77개 필지 320만㎡로 금액으로 따지면 3조 4,000억 원어치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 소하, 남양뉴타운, 김포 한강신도시 필지 등이 대거 포함됐다. 토지 대금 납부조건은 기존에 3년~5년 분할납부였으나, 이번에 5년 분할 납부에 무이자 할부로 완화됐다.
또 LH가 올해 초 도입한 토지리턴제도 이들 미분양 토지에 모두 적용된다. 2년 후 토지를 반환할 경우 원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 대금에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국의 공동주택지 계약조건을 일괄적으로 완화해 공고함으로써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지 비교가 훨씬 수월해져,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신청접수를 받고 26일 추첨, 31일 계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