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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입력2000-12-04 00:00:00
수정
2000.12.04 00:00:00
[표] 연말정산,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500만원이하 │전액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40%││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0%│ │ │⇒공제한도 1,200만원 │├─┬──────┼──────────────┼─────────────┤│ │ │.본인 │⇒1인당 100만원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 기본공제 │.부양가족 │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 ││ │ │ -직계비속은 20세이하,직계존│ 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 │ │ 속은 60세(55세)이상 │ 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인├──────┼──────────────┼─────────────┤│ │ │.기본공제대상자중 │ ││적│ │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이상) ⇒1인당 50만원 ││ │ │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 ││공│ 추가공제 │ 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와 중복공제불가 ││제│ │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 ││ │ │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 │ ││ │ │ 이하 직계비속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추가공제 │ 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 ││ │ │.보장성 보험료 │⇒7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특│ │.유치원.영유아.취학전 아동 │⇒1인당 100만원 한도 ││ │교육비공제 │.초.중.고등학교 │⇒1인당 150만원 한도 ││별│ │.대학생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 상│ ││ │주택자금공제│ 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액 │ ││ ├──────┼──────────────┼─────────────┤│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 │⇒전액 ││ │ 기 부 금 │ 시설 등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 │ │ 한 공익성기부금 │ 기부금)의 10% 한도 │├─┼──────┼──────────────┼─────────────┤│ │연금저축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 ├──────┼──────────────┼─────────────┤│ │투자조합출자│.출자액.투자액의 30% │⇒소득금액의 70% 한도 ││기│(투자) │ *'99.8.31이전 출자(투자)분 │ ││ │ │ 20% │ ││타├──────┼──────────────┼─────────────┤│ │ │ │.근속연수 3∼7년미만 ││소│ │ │ -급여액의 10% ││ │ │ │.근속연수 7∼12년미만 ││득│현장기술인력│.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 -급여액의 20% ││ │ │ 기업의 공장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12년이상 ││공│ │ 근로자 │ -급여액의 30% ││ │ │ │*급여한도 2,400만원 ││제├──────┼──────────────┼─────────────┤│ │ │.'99.12.1∼2000.11.30까지 │ ││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년 │⇒공제한도 300만원 ││ │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산출세액 │ ││세│근로소득 │ -50만원이하분: 45% │⇒공제한도 60만원 ││액│ │ -50만원초과분: 30% │ ││공├──────┼──────────────┼─────────────┤│제│ │.'95.11.1∼'97.12.31중 미분 │ ││ │주택자금이자│ 양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 이자 │ │└─┴──────┴──────────────┴─────────────┘입력시간 2000/12/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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