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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철수 권고 무시… 대기업 GIS 사업 강행

일진전기·LS산전 등 4곳<br>전기공업협동조합, 첫 신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뒤 사업철수 권고안을 내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종에서 대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기 전기업체 모임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일진전기ㆍLS산전ㆍ효성ㆍ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4곳을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며 적합업종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이달 초 발족한 동반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첫 사례다.

신고 이유는 4개 대기업이 1월26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8억원 규모의 25.8kV GIS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일진전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적격 심사 중이라는 것. 25.8kV 이하 GIS는 전력계통에 사용되는 필수 기기로 전기를 차단하고 통제시키며 발전소ㆍ변전소ㆍ배전선로 등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12월 말 GIS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들은 25.8kV 이하 GIS 관수시장에서 사업 철수하라'는 권고안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 초 "유기계면활성제, 고압·저압배전반 등 3개 품목과 GIS는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 성명을 냈다.

전기조합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안이 법적ㆍ강제적 조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안을 '나 몰라라'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동반위의 결정을 대기업들이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물론 대중기 상생협력이라는 중기적합업종 취지가 훼손되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동반위의 위상에 금이 가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234개 품목을 신청 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뒤 대기업의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대기업의 동반위 권고안 이행에 대해 법제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대중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동반위의 심의와 통과를 거쳤다면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며 "동반위 권고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위반했다며 애초에 동반 성장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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