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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 ‘KOSEF’ 환매제한 해제
입력2005-10-12 17:27:34
수정
2005.10.12 17:27:34
노희영 기자
우리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인 KOSEF에 대한 환매제한 조치가 오는 11월1일부터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NAV)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ETF를 매수한 후 이를 환매해 차익을 얻는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11일 ‘KOSEF 운용역 초청 설명회’를 열어 환매제한 해제를 비롯, 유동성공급자(LP) 확대를 통한 유동성 확충 등 KOSEF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ETF의 시장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되기까지 ETF 환매를 제한 및 자제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겨왔다.
백경호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ETF 환매제한 해제는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으로의 회귀이며 그동안 순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현상을 보인 ETF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ETF를 활용한 차익거래 등이 활발히 이뤄져 국내 ETF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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