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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고시제 제재조치 과도"
입력2002-11-11 00:00:00
수정
2002.11.11 00:00:00
전경련 개선 건의서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정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마련,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증권거래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정공시제도가 기준 미비와 과도한 제재조치 등으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공정공시제도 도입 이후 주가 및 기업가치와 관계없는 사업계획, 제품안내, 마케팅 홍보 등의 공시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책임 추궁 우려로 투자자를 위한 실제 정보는 오히려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공정공시를 두번 위반하는 경우 관리ㆍ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추가 위반시 상장ㆍ등록 자체를 폐지하는 등 과도한 제재조치는 제도의 현실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공정공시 관련 규정에 중요한 정보로 '기타' '등' '절대적인 비중'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 자의적 해석 가능성과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공시 포함 여부를 증권거래소에 문의해도 판단 여부를 개별 기업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취재 정보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ㆍ공시 요약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투자설명회나 기업설명회(IR) 등 홍보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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