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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구조조정 가속 '청신호'

금융·기업구조조정 가속 '청신호' 5개 민생법안 국회통과 5개 민생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금융·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외국환거래법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그동안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금융기관이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계열주)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기업가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본체에서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회사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 상호간에 신용공여 제한 등 차단벽(Fire-Wall)을 설치하도록 했다. ◇CRV법=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고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CRV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다수 금융기관이 주주가 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형태를 가진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의 2배 범위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증권투자신탁사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방지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충하고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 투신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증권투신사 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하고 금년말까지 가입한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하고 CRV 출자자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했다. 기업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분할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이 고아원·양로원 등 무료 또는 실시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복지시설과 사립학교, 불우이웃결연사업을 통한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 기부할 경우 한도 없이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도록 했다. 근로자가 국민주책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도록 했다. ◇외국환거래법=내년 1월1일부터 외환거래 전면자유화 시행에 맞춰 헤지펀드 등 국내 비거주자가 원화조달 등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단기 외화차입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구동본 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7: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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