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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유효기간 변조·납품

식약청 (주)한국백신 고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처분 해야 할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 ㈜한국백신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한국백신이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하는데 사용한 포장지와 라벨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업소도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올해 9월22일까지인 인플루엔자 백신 '코박스'1,700바이알의 유효기간을 2003년 8월7일까지로 변조해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다. 식약청은 "백신등 생물학적제제는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국가로부터 반드시 함량시험과 독성시험 등의 검증을 받고 합격품에 한해 국가검증 라벨을 부착한 뒤 출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독감백신을 납품했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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