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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영세기업 무담보 대출

기업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영세업자에 대한 「어음연계 마이너스대출」을 실시한다.기업은행은 26일 종업원 10명 이하인 영세소기업의 어음수탁 실적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수탁어음연계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기업자가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이나 (가계)수표를 기업은행의 「수탁어음통장」에 넣어두면, 수탁실적에 따라 수시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대출 지원한도는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수탁어음계좌에 보관된 어음·수표 3개월 평균잔액의 80%까지다. 영세업자는 제도권에서 할인받을 수 없는 어음이나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 보유 실적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금융비용 부담을 상당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받은 상업어음은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제도권 내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으로 결제를 받는 영세업자의 경우 부득이하게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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