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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이혼때 남편 직장 퇴직금엔 분할청구 못해
입력1999-04-11 00:00:00
수정
1999.04.11 00:00:00
윤종열 기자
문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이혼하기로 했다. 현재 남편은 대기업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상당한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답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중 한 쪽이 직장에서 일하다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95년3월28일 선고 94므1584판결)이 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퇴직금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의 한쪽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95년5월23일 선고 94므1713판결) 따라서 남편은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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