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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특별대책지역에 도시형공장 일부 허용

■ 환경규제 대거 손질<br>규제 도입전 입주한 업체 경과규정 등 구제안 마련<br>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연 3,300억 투자 효과

정부는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를 대거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도 일부 완화된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편한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먼저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지역에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한 '산업 집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연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내년부터 도시형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허가제도는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체계'로 개편된다. 현재는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오염원별로 따로 허가를 따내야 공장을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서 보완 횟수를 제한해 사업 기간이 무한정 늘어지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허가 간소화를 통해 연간 3,300억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납ㆍ페놀과 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 도입 이전에 특별대책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구제 수단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공장이 배출한 폐수에서 특정물질이 극미량만 검출되도 기업 폐쇄 명령을 받는데 앞으로는 경과 규정을 신설해 보완조치 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폐기물종료제도'를 신설해 고철ㆍ폐지 등의 재활용 산업을 장려하는 한편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을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51개 항목으로 제한돼 있는 재활용산업군(群)에 대한 규제를 풀어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은 줄여나갈 방침이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화평법), 매출액 5%에 달했던 최대 과징금 처분(화관법)은 반복 위반 등 기업의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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