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동반위가 민간위원회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룰 수 있게 했다.
또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도 포함하도록 했고, 합의 조정을 유도하지 못한 경우나 위원회가 공표한 결과를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윈회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해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받게 됐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정운찬 위원장은 “그간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 마련으로 동반성장의 지속확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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