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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서비스] "위성 DMB도 유효경쟁 적용해야"

“위성DMB 역시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경쟁이 적용돼야 한다”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위성DMB 도입으로 통신ㆍ방송 융 합산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만큼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선후 발 사업자간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DMB가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단말기, 콘텐츠 등 관련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통 시장의 유효경쟁 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후발사들은 위성DMB는 그 자체 서비스 뿐 아니라 이동통신과 결합돼 기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이통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후발사들은 특히 위성DMB 사업자 TU미디어의 최대주주가 SK텔레콤이라는 점 때문에 위성DMB 서비스 유통 및 가입조건, 방송채널의 활용과 운용, 이 동전화 결합단말기 공급 등의 공정성 보장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선발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휴대폰과 위성DMB의결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통 사업자간 차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차량용이나 DMB 전용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는 일정대로 먼저 시작하되 휴대폰 결합단말기는 선발사업자만 먼저 개발에 착수해 경쟁제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TF와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결합 서비스를 통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추가적인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데도 다각도의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전담 팀을 꾸려 상대적으로 늦은 PCS용 단말기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위성DMB의 매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을 개 발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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