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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수험생·환자에 피해 땐 추가 배상해야

환경분쟁조정위 기준 마련… 배상액 현재보다 30% 늘어

전광판 등 빛공해도 보상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보다 30%가량 인상된다. 특히 수험생이나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고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5분 평균 주간 55㏈(A), 야간 45㏈(A)에서 1분 평균 주간 40㏈(A), 야간 35㏈(A)로 강화됐고 순간 최고소음 기준이 주간 55㏈(A), 야간 50㏈(A)로 신설됐다. 또 피해 배상 금액도 지금보다 30% 정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5㏈(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만3,000원, 2년 이내면 79만3,000원, 3년 이내면 88만4,000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환자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이보다 20% 많은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과거 분쟁이 조정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광판이나 화려한 조명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는 빛공해 배상기준은 '불쾌글레어(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지수' 36으로 새로 정했다. 빛공해 배상은 불쾌글레어 지수 기준을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 정도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과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최종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월까지 최종기준을 정해 배상 기준에도 적용·보완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와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 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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