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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료 미납시 연체금
입력1998-12-08 00:00:00
수정
1998.12.08 00:00:00
지난 10월1일부터 새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된 4인이하 사업장이 9일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부과된다.노동부는 8일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된 4인이하 사업장은 납부기한인 9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료 납부를 지연하는 사업장은 10일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때 까지 보험료 1만원당 하루 4원씩의 연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을 합산한 임금총액에 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2만7,000원(근로자부담 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일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17만5,802개소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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