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린벨트 취락, 녹지 또는 1종 주거지로
입력2000-08-31 00:00:00
수정
2000.08.31 00:00:00
권구찬 기자
그린벨트 취락, 녹지 또는 1종 주거지로■도시계획수립지침 요약
건설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도시계획법령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 지자체가 도시계획내 토지에 어떤 용도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도시계획을 새로 짜는 데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인셈이다. 이에 따라 각 도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고, 계획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수립할 땐 녹지지역을 우선 지정=지금까지 용도지역을 부여할 때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먼저 지정한 뒤 나머지를 녹지지역으로 돌렸으나 앞으로는 녹지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에 대해서 개발용도 지역이 부여된다.
특히 도시안팍의 녹지가 연결되도록 하고 도시내 녹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계획개발확정후 용도지역을 변경.
◇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은 녹지및 1종 주거지역 부여=우선해제되는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주거밀도와 주변의 자연환경및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자연녹지 또는 제1종 일반(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전면해제대상인 지방의 그린벨트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하되 시화화예정용지로 계획된 곳은 자연녹지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다시 변경토록 했다.
◇주거지역 세(細)분류 기준=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종은 저층주택지·경관·역사문화유적 보호지역·공원주변지역·구릉지의 주택지·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취락, 2종은 시가지내 중층주택지·중층주택지 개발지역, 3종의 경우 시가지내 중고층주택지·역세권·중고층주택 개발지역등이 각각 지정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개발압력이 낮고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가급적 1·2종 중심으로 계획토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04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