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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백화점 법정관리 인가] 채무 1조4,000억원 부담덜어
입력1999-05-07 00:00:00
수정
1999.05.07 00:00:00
구동본 기자
회생을 모색하고 있는 미도파백화점이 법원으로부터 공식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아냈다.미도파백화점은 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66호 법정에서 열린 채권단 모임에서 자사의 자구계획을 담은 정리계획안에 대해 담보채권자 83.08%, 무담보채권자 92.10%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에 필요한 「담보채권자 80%, 무담보채권자 66.7% 이상 정리계획안 동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미도파의 이번 법정관리 인가는 지난달 7일 제3차 채권단 모임에서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성업공사와 외환은행 등이 입장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도파는 앞으로 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한 1조4,000억원의 빚을 당장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게돼 주력점포인 상계점과 지난해 10월 화의인가를 받은 춘천미도파를 중심으로 극적회생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도파는 동의를 얻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담보채무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3년 거치후 7년간, 무담보채무 70%에 대해서는 연리 2%로 5년 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면 된다. 무담보채권의 원금 30%는 출자전환된다. 또 보증채무는 법정관리 최종연도에 이자없이 원금의 40%만 일시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출자전환된다.
변제자금은 명동 메트로점과 청량리점, 의정부·북부·용인수지 물류센터, 당주동·필동 빌딩, 구기동 체육관 등 보유자산을 매각해 확보할 예정이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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