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A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 법원 1심에서 기각됐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신규 발행 보통주 160만주를 무효로 해달라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판결 선고를 열고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을 두고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쉰들러는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2011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총 7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을 기각판정 받았다. 나머지 두 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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