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주발행 반대’ 현대엘리베이터 대상 쉰들러 소송 ‘기각’

사법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160만주 ‘문제없다’ 판단

현대엘리베이터가 기존 계획에 차질없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게 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AG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가 법원 1심에서 기각됐다고 24일 전했다. 이는 법원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신규 발행 보통주 160만주를 무효로 해달라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일 판결 선고를 열고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을 두고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쉰들러는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2011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총 7건의 소송 가운데 5건을 기각판정 받았다. 나머지 두 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쉰들러는 잇따른 패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또다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을 상대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근거도 명분도 없는 소송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