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풍백화점 스포츠센터 회원들 1백40억 손해배상청구소 승소
입력1997-05-30 00:00:00
수정
1997.05.30 00:00:00
◎서울지법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의 스포츠센터 회원 김복실씨 등 7백38명이 백화점 소유주 삼풍건설과 이준회장, 서울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1백4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건설이 부실시공과 무리한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붕괴사고가 유발된 사실과 공무원들의 독직 등 서초구가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윤종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