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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 대청호 물이용부담금 놓고 지자체 갈등
입력1999-12-14 00:00:00
수정
1999.12.14 00:00:00
박희윤 기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증설 및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확보를 꾀하려는 충북도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수준인 톤당 10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한강수계에 비해 환경기초시설도 적고 규제지역 면적도 적은 만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호남고속철도 기점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도 충남-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경부선 천안역-공주-논산 노선으로 잠정 결정하자 충북도가 발끈하고 있다.
충북도는 또 대전권에 포함된 충북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대전시와 갈등을빚고 있다. 건교부가 청주 등 중소도시권역은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과 대전권 등 대도시권역은 부분 해제키로 하자 충북도가 『대전권과 지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대전권에 편입된 충북 청원, 옥천지역 56.6㎢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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