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 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권의 비교공시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가 직전 3개월에서 은행과 같은 1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 구간을 5% 간격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는 관행이 개선된다. 저축은행 대출고객이 이용하는 금리 구간이 25~30%에 밀집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구간의 경우 1%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된다. 더불어 금리 공시 대상 상품의 기준도 현행 직전 3개월간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춰진다. 이 밖에 금리 공시 검색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도면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제동이 걸리고 저축은행 고객들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기대다.
금감원은 여전사 취급 상품 중 리스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 리스 비교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 보증금과 중도해지손해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리스는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전체 리스액의 63.9%를 차지했을 정도로 소비자가 많다.
이 밖에 신협과 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상품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국민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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