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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업계,지급기준완화 건의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55세 이상 3인·3%이상 신규고용 업체로기협중앙회 및 중소업계는 고령자 10인이상 고용업체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이상을 새로 고용할때 지급토록 돼있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 고령자 3인이상 고용업체 또는 3%이상 신규 고용업체로 낮춰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중소업계는 우리업계 실정상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고령자 10명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도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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